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
중소기업으로,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(단 아래 해당하는 경우 기존 사업
기준으로 업력적용) - 타인으로부터 사업승계하여 같은 종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-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, 법인조직 변경 등 기업형태 변경하여 기존과 같은 종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-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기술개발 또는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
2인 이상으로 구성(투자자, 어드바이저, 등기이사 등 제외)
대표가 해외 국적자일 경우 아래 요건을
충족 - (고용조건) 국내법인의 50% 이상을 국내 국적자로 고용, 사업기간동안 유지
- (매출조건)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원 이후 국내법인을 통해 매출시현 계획이 있어야 함
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
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
분야
바이오/헬스케어 전문 분야
지원방법
하기 내용을 채운 후 신청
지원불가
의무사항 불이행 : 기술료 납부, 정산금
및 환수금 납부 등
채무불이행 : 기업의 부도, 국세,
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
참여제한 :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
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인 경우
*아래 내용을 기재 해 주신 후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